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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예고 및 발동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예고 및 발동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미지 및 내용 출처: KRX 한국거래소)

 

최근 연일 증권시장이 뜨거운데요. 드디어 오늘 코스피가 3년 8개월 만에 종가 기준 21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역사적인 저금리 기조로 갈 곳을 잃은 투자자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서서히 유입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상승이 과연 얼마까지 갈지 궁금한데요.

 

2012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시장이 과열되면서 소위 '줄상'을 가는 종목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매일 상한가를 치는 거죠. 하지만 2012년 11월 5일부터 단기과열완화장치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런 현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위/아래 그래프를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급등주를 찾아서 매매하는 투자자가 이런 제도를 좋아하지는 않겠죠.^^;

 

 

어쨌거나 과거에 비해서 이상 과열 종목들이 확연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예고 및 발동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장주권(DR 포함)이 아래 2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익일부터 4영업일간 단기과열완화장치를 발동합니다.

 

1. 주가/회전율/변동성 요건을 고려한 새로운 단기과열지표(아래 표)에 일정기간 3회 적출된 종목. 단,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통보되는 종목은 발동예고 생략

 

2. 현행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투자경고종목 혹은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요청을 받은 종목.

  -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2일간 20% 이상 상승

  - 투자위험종목 지정 후 익일 또는 지정 후 3일간 연속 상승한 경우

 

 

이 기준에 부합하여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되면, 최초 1일은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이후 3일간은 30분 단위로 단일가매매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 후 해제 기준은, 발동기간(4영업일) 경과 후 익일부터 자동해제되지만, 발동종료일(4영업일) 종가가 발동일 전일 종가 대비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해제일이 3거래일간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