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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양식 및 가산세

곧 있으면 가족의 달 5월인데요. 연휴로 설레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직장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분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양식과 미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분들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장부기장 내용을 검증 받은 다음에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업종과 기준 수입금액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대상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자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위해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가산세 규정은 없음)

 

아래 이미지는 해당 양식 캡쳐본이며, 이미지 바로 밑에 양식 파일을 첨부해두었으니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 다운로드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2015).hwp

 

마지막으로 올해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81조 제13항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관련 가산세 규정은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이상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양식 및 가산세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