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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2015.6.2 확대시행)

이번 시간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소식과 함께 전체 의무발급 업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란, 건당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을 경우, 거래 상대방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의무발행업종이 열거돼 있으며, 2015년 2월 3일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종합(전문)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분들은 직전연도 수입과 관계없이 올해 6월 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6월 2일부터는 해당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발급 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및 각종 세금 신고'를 할 때 적용하는 국체청 업종 코드와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업종 사업자는 약 5만8천 명 가량이며, 대상자에게는 국세청 안내문 및 리플릿을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번 의무발급 추가 업종 가맹점의 가입기한은 개업 시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중 발생한 수입금액의 1%를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하니 반드시 기한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추가된 5개 업종을 포함한 전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47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굵은 밑줄은 이번에 추가된 업종)

 

 발급의무 위반 시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미발급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미발급 사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는 만큼, 사업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