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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 DB형/DC형/IRP

DB형/DC형/IRP형별 퇴직연금 수령방법

 

내일부터 5월 하순의 짧은 연휴네요. 5월은 이래저래 챙길 사람도 많고 연휴도 길어서 그런지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네요. 곧 6월 초여름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여름은 폭염이 유난히 길다고 하니 더위 잘 먹는 저 같은 사람은 벌써부터 겁이 나네요.^^;;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2014년 8월 27일에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놨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염금 도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노령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평균수명 상승으로 퇴직 후 노후를 보내야할 시간은 길어지는 반면 노인 빈곤율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지요.

 

 

어차피 장래 안정된 노후생활을 바라보고 가입하는 상품인데다 향후 의무가입이 법제화된 만큼 본인이 가입한 형태별로 퇴직연금 수령방법이 어떤가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이네요. 그럼 먼저 3가지 퇴직연금 유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게요.(출처 : 금융감독원)

 

 

●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퇴직 후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평균임금에 따라 미리 확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사용자(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으며, 임금인상률ㆍ퇴직률ㆍ운용수익률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자세한 운영구조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연금수령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므로 결국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죠. 자세한 운영구조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마지막으로 이 형태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운용 가능합니다.

DB형, DC형 가입자도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불입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세제적격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IRP제도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살펴본 3가지 퇴직연금제도를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여유있는 노후생활에 꼭 필요한 자금인 만큼 향후 가입 시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개인형 IRP를 제외하고는 연금/일시금수급요건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입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대출이나 중도인출도 가능하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가지 퇴직연금제도별 소개와 수령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