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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조견표, 2015년 국세청

메르스로 흉흉한 요즘...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2015년 국세청 갑근세 조견표 받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 매월 받는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바로 갑종근로소득세인데요. 이를 줄여서 '갑근세'라고도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월급여액과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사(회사)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리해놓은 표가 바로 '갑근세 조견표' 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인데요.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보면, 올해 7월부터는 이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 세액을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바꾼다고 합니다. 즉 월급에서 미리 많이 떼고 연말정산 시 많이 돌려받거나 미리 적게 떼고 나중에 적게 돌려받는 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기때문에 어찌 보면 '조삼모사' 같은 정책 같기도 하네요.

 

그럼 근로자가 매월 내야하는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국세청 갑근세 조견표 받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가세요. 아래 주소를 직접 치시거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를 보시면 큰 아이콘으로 된 주요 메뉴가 보이는데요. 가장 왼쪽의 "조회/발급"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다양한 세무 관련 자료 조회나 발급 업무를 모아놓은 메뉴인데요. 그 중에 가장 좌측의 "기타 조회" 카테고리를 보세요.

 

기타 조회 메뉴 중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있지요? 여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래처럼 작년 2월에 개정된 갑근세 조견표를 파일로 다운 받거나 웹상에서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 메뉴를 제공합니다.

 

파일은 아래아한글, 엑셀, PDF파일 세 가지 형태로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포맷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파일을 열어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첫 부분을 보면 월급여액이 1,140,000원인 근로자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문서를 보시면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자세히 나오기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사용하시면 정확하게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7월)부터 시행되기때문에 조만간 새로운 파일로 대체될 텐데요. 그 때도 이 방법을 통해서 갑근세 조견표 파일을 받으시면 될 것 같네요. 이상 글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