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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및 취득 신고 방법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없는 분들(소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함)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다만, 직장가입자가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해야 소급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과 함께 신고 방법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크게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및 동거여부, 소득에 따라 판단하는데요.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 중에 소득요건이 다소 복잡한데요. 자세한 소득요건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단에서는 아래처럼 피부양자 자격을 도표로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는데요.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라 몇 가지 질문에 YES/NO로 답변하다보면 등록 요건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 한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자료라 아래에는 대략적인 도표 형태만 가져와봤습니다.(해당 페이지 바로가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앞에서 밝혔듯이 직장가입자는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생아는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가격변동일

 

신고 시 제출 서류 및 각종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외에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지도 모르므로 직접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 후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건강보험제도 개편을 위해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편이 이루어져야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및 취득 신고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