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없는 분들(소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함)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다만, 직장가입자가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해야 소급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과 함께 신고 방법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크게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및 동거여부, 소득에 따라 판단하는데요.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 중에 소득요건이 다소 복잡한데요. 자세한 소득요건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단에서는 아래처럼 피부양자 자격을 도표로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는데요.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라 몇 가지 질문에 YES/NO로 답변하다보면 등록 요건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 한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자료라 아래에는 대략적인 도표 형태만 가져와봤습니다.(해당 페이지 바로가기)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앞에서 밝혔듯이 직장가입자는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생아는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가격변동일
신고 시 제출 서류 및 각종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외에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지도 모르므로 직접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 후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건강보험제도 개편을 위해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편이 이루어져야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및 취득 신고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