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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지정병원 폐지 안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지정병원 폐지 안내

 

얼마전 도로교통공단에서 저한테 한 통의 우편물이 왔습니다. 제가 면허를 갱신한지 7년이 지났으니 다시 갱신하라는 안내문이었죠. 이럴 때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네요. 참고로 저는 1종 보통면허라서 7년마다 갱신을 해야합니다. 2종을 취득해도 됐는데 혹시나 해서 1종을 취득했더니 귀찮기만 하네요. 매번 비용도 더 많이 들고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지정병원 얘기를 좀 할텐데요. 면허를 처음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는 면허시험장이나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서 일정한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체검사를 좀더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작년까지는 공단에 신고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지정병원(약 1,700여곳)에서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국민편익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운영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체검사를 받으실 분들은 가까운 병의원에 내원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병의원은 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서식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서식 파일은 이 글 제일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시험장 내에서 검사를 받을 때 내야하는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의원은 검사비용이 모두 다르기때문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한 검사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 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분들 중에, 검진결과 운전면허 발급/갱신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적성검사 신청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란에 간단히 서명만 하면 건보공단에서 도로교통공단 측으로 결과 자료가 넘어가므로 아주 편리해졌죠.

 

마지막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병의원에서 필요한 면허민원서식은 아래 방법으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세요.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 「운전면허」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아래처럼 하위 메뉴가 펼쳐집니다. 그 중에서 「면허민원서식」을 클릭하세요.

 

서식 게시판에서 아래 빨간 박스로 표시한 네 가지 종류의 서식 중 필요한 서식을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지정병원 폐지와 관련한 글을 모두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