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간단확인법

이번 시간에 알아볼 정보는 바로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확인법입니다. 오늘 전국 날씨가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무척 추웠는데 월동 준비는 다들 하셨나요? 저도 지난달에 문풍지와 뽁뽁이 등으로 완전무장을 하고나니 외풍도 좀 줄어들고 좋네요.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볼게요.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것이 바로 국민주택채권인데요. 이 경우 매입해야하는 채권액은 등기신청서 접수일 기준 시가표준액에 채권매입률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채권의 만기가 5년이므로 자금 여유가 된다면 그냥 두었다가 5년 후에 원리금을 찾으면 되지만 저금리 시대다보니 이 채권 금리도 1%대로 아주 낮아서 재테크로서 메리크나 낮죠. 그래서 보통 부동산 매수인은 등기신청을 할 때 이 채권을 은행에 할인하여 판매하는데요.

 

이 때 적용하는 국민주택채권할인율 조회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셀프 등기든 법무사 등기든 이 할인율을 알고 있으면 덤터기 쓰는 일이 적겠죠. 이 할인율은 매일 바뀌기때문에 등기신청일 당일을 기준으로 꼭 알아보셔야 하고요.

 

 

 

 

그 동안 부동산 등기업무를 할 때 일부 법무사나 변호사가 알선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를 주기 위해 채권 매입 비용을 부풀려서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대법원이 인터넷 등기소(홈페이지 하단의 '등기비용 안내')에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등을 매일 공시하고 있으나, 제가 들어가보니 별도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대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좀더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 메뉴 중에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 메뉴로 차례대로 들어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준년도와 기준월을 넣고 조회하는 버튼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현재 기준(2016년 12월)으로 "조회"버튼을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조회월의 일자별로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가령 오늘이 12월 15일이고 채권 매입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할인율이 3.6041이므로 할인금액은 (1000만원 X 3.6041% = 약 36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위 표에 나온 매도단가와 수익률은 굳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개념이 설명돼 있으니 아래에 첨부할게요.

 

이상 간단한 국민주택채권할인율 확인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