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15. 5. 2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2015.6.2 확대시행)
이번 시간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소식과 함께 전체 의무발급 업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란, 건당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을 경우, 거래 상대방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의무발행업종이 열거돼 있으며, 2015년 2월 3일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종합(전문)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분들은 직전연도 수입과 관계없이 올해 6월 1일까지 현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