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15. 6. 16.
갑근세 조견표, 2015년 국세청
메르스로 흉흉한 요즘...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2015년 국세청 갑근세 조견표 받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 매월 받는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바로 갑종근로소득세인데요. 이를 줄여서 '갑근세'라고도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월급여액과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사(회사)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리해놓은 표가 바로 '갑근세 조견표' 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인데요.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보면, 올해 7월부터는 이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 세액을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바꾼다고 합니다. 즉 월급에서 미리 많이 떼고 연말정산 시 많이 돌려받거나 미리 적게 떼고 나중에 적게 돌려받는 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연..